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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로고. 사진=협회 제공. |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두보로 평가받고 있다.
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우법은 2014년 처음 발의된 '한우산업발전법안'을 기반으로, FTA로 인한 시장 개방 속에서 한우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라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11년 만에 통과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 후계 농가의 미래를 위한 산업 환경 조성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우 파동으로 인한 무더기 폐업과 빚더미 농가가 반복되지 않고, 제값 받는 한우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 열릴 것이란 바람도 나타냈다.
협회는 "이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한우 유전자 보호와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정책적 지원, 탄소저감 촉진 인센티브, 한우 소비 목표량 설정 및 유통구조 개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제가 없지 않다. 한우법 통과는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완성돼야 한다는 게 한우협회의 인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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