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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약국에서 약사에게 폭언을 하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재방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중도일보DB) |
3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약국에서 한 환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약사와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지난달 이곳 약국에서 수십 일치의 약을 처방받았는데 포장지 표면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찾아온 것이다. 사무직원은 약봉지를 받아 조제실 안쪽에서 약을 조제하는 약사에게 건네자 해당 환자는 약을 바꿔치기했다며 크게 소리치며 욕을 내뱉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보면, 환자는 여성을 비하하는 '미친~' 등으로 다른 환자들이 듣는 곳에서 거침없이 욕을 했고, 다른 환자의 약 조제가 어려울 정도로 거칠게 항의했다. 나중에는 자동차 운행에 소요된 기름값을 달라고 또다시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지난 40분간의 폭언은 멈췄지만, 약사들은 그를 협박과 모욕 등으로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약국 내 폭력 행위자를 현행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약국 내 폭력행위는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개정 약사법에서는 약국에서 기물을 손상하거나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폭행·협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실제로 지난 1월 14일 아산시의 한 약국에서는 1만8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가려던 70대가 약국 직원에게 붙잡히자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결국 법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역 약사들은 협박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여성 약사가 위협에 더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전 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마약류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고 공공심야약국 정책으로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일이 자주 있는데 여성 약사들은 혼자서 근무하기 불안하다고 토로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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