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 선임' 정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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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 선임' 정관 무시

5명 기간 위반 불구 “강제 규정 아니다” 빈축

  • 승인 2013-05-15 17:55
  • 신문게재 2013-05-16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한남대 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정관에 명시된 이사 선임 기간을 어기고도 강제규정이 아니라며 안일한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대전기독학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해야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5항)'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남대 법인은 현재 총 12명 이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의 이사 임기 만료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관에 명시된 임원 선임 기간을 넘긴 채 선임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

다음달 10일 임기 만료되는 이사 5명은 이중삼 대덕교회 담임목사, 임열수 복음신학대학원대학 총장, 김영태 청주 충북교회 담임목사, 장덕순 익산 신광교회 담임목사, 정선영 충북대 교수 등 이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에는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해당 학교 정관에 따라 선임과정을 밟으라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남대법인 관계자는 “정관에 임원 선임이 임기 만료 2개월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교육부의 강제규정은 아니다”며 “신임 이사장을 최근 선출하다보니 늦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5명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16일 열릴 예정”이라며 “이날 선임된 이사들을 관할청에 보고하면 임기 만료 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소 미룬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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