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 유급휴일' 위반 학원 항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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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유급휴일' 위반 학원 항소계획

  • 승인 2013-05-15 17:57
  • 신문게재 2013-05-16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수련의(인턴의사)에게 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을 선고받은 A학원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본보 13·14일자 5면 보도>

15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A학원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안은 당시 A학원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던 인턴의사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학원 이사장인 B모(8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A학원 측은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련의도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게 되므로,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욱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A학원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항소에 이어 최종 판단까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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