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산 간월호는 호소내 저층퇴적물에 함유된 영양염류는 부영양화 및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었고, 누적 퇴적물로부터 부상되고 있는 각종 혐기성 가스등으로 저층의 수서생물들을 교란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키면서 그동안 방치되어 온 폐그물과 농업용 비료와 농약과 쓰레기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한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적정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은 저지대 경작지 성토 및 방수제 도로 성토재로 재활용 하도록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주)한양의 준설 방식은 7급수인 물 하부에 있는 심각한 오염 물질들을 빨아 올려 모래를 별도 채취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물과 함께 그냥 흘려보내 침사지에 침전된 오염원과 오염물질을 그대로 모아 일반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오염원들은 양질토와 최소 50대 50으로 섞어 오염원을 희석 시키든지, 오염원을 중화 및 약화시킬수 있는 화학제를 사용해 오염도를 현저히 낮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맥, 폴리머 등 오염원 응집제만 사용하고 있어 오염물질 제거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중금속 조사 당시에는 토양오염 대책기준 보다 농도가 월등히 적게 나타나 농경지 토양 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염물질 제거 등을 통하여 등급외의 수질을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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