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틈 10㎜, 어린이 안전사고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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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틈 10㎜, 어린이 안전사고 속수무책

5㎜만 넘어도 새끼손가락 끼여… 소비자원, 주의 당부·조정 제안

  • 승인 2016-02-16 17:51
  • 신문게재 2016-02-17 7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위해 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 중 380건이 엘리베이터 문 틈새에 어린이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연령별로는 만 1세 유아가 50.5%(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 2세 22.6%(86건), 만 3세 9.8%(37건) 순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서울지역 키즈카페와 소아과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60개의 문틈 허용기준(10㎜)을 조사했으나 기준치를 벗어난 엘리베이터는 단 2대로 대부분 기준치를 충족했다.

그러나 어린이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인 경우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 이상에서부터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해 9㎜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였다.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거나 문틈에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도중에 닫힘 버튼을 눌러도 바로 닫히거나 동작이 중단되지 않아 손이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손 끼임 주의표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대상 엘리베이터 모두 '손대지 마세요'라는 주의표시가 170㎝ 이상 높이에 부착돼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주의표시가 단 한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대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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