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지지선언·음식물 제공 '불법 극성'…충청 11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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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지지선언·음식물 제공 '불법 극성'…충청 11건 고발

위반사항중 '기부행위'가 최다

  • 승인 2016-03-08 18:12
  • 신문게재 2016-03-09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부여지역의 이장 A씨와 예비후보자 B씨 측근 등 3명을 기부행위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일 낮 12시께 이장단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과 공무원, 농협 직원 등 70여명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C씨를 초청해 인사케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이날 아산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D씨의 친구 E씨도 지난달 14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D씨를 불러내 인사와 명함을 배부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세종시선관위는 지난달 말 단체 명의의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와 예비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단체의 의사결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3일 세종시 전통시장의 강당에서 단체 명의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민 20명을 불러 지지성명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경미하다는 판단에 경고 조치받은 것은 49건이며, 수사의뢰는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된 사안 가운데 기부행위가 가장 많았고, 인쇄물 문제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 선관위 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고, 각 당내 경선이 실시되면서 후보자들 측근에 의한 기부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한편, 불법여론조사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비롯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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