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종식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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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종식 종합대책 마련

  • 승인 2016-03-16 15:58
  • 신문게재 2016-03-16 1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백신접종ㆍ과태료 부과ㆍ출하 쿼터제ㆍ쾌적한 축사 등 추진
허승욱 부지사 “지역 이미지 실추 등 추가 피해 막대” 호소


충남에서 구제역이 급속ㆍ대량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재발발지를 위한 긴급 및 중ㆍ장기 대책을 마련, 강력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

보강 백신 접종과 과태료 부과, 출하쿼터제 실시, 축사 현대화 지원 등 예방을 강화하고 농가 차원의 방역을 유도하는 동시에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16일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구제역 재발방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긴급 추진 사항으로 방어력이 부족한 양돈농가의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보강 백신 접종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긴급 방역비 20억 원을 편성, 백신을 농가에 보급한다.

농가의 방어력 확인ㆍ검증을 위해 임상ㆍ항체 검사 활동도 충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펼친다.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 30% 미만 농가는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60% 미만 농가는 집중관리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중기 대책으로 축사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돼지 출하 쿼터제의 실행을 검토 중이다. 과밀사육은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구제역 등의 전염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적정 사육두수 초과 농가는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도의 방침이다.

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사육두수 초과 농가에 정부 지원금 제외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다. 다만 쿼터제는 농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쿼터제는 연간 돼지 출하두수를 제한해 농가 스스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도는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전염원 차단을 추진하는데, 시설을 현대화 하고 출하분리대 설치비를 도 차원에서 지원한다.

3년의 기간을 목표로 축사 현대화를 위해 도는 지역 270개소에 1050억 원을 지원한다. 돼지 운송 시 사람이 축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돼지 출하분리대도 270개소에 22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

도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회견에서 허 부지사는 “구제역을 막지 못하면 살처분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지역이미지 실추 및 축산 경영 악화 등의 추가 피해가 막대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고 축산 청정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부지사는 “백신접종 등 방역을 농가 스스로 철저히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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