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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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재추진

  • 승인 2016-06-03 19:50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박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공개진술한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일제는 식민지 하 한국 여성을 강제연행·납치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현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하고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의했다"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때도 발의됐으나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 탓에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의결이 무산됐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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