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비위 행위자 제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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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비위 행위자 제재 대폭 강화

  • 승인 2016-06-30 09:42
  • 신문게재 2016-06-30 5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신분상 처분외 행·재정적… 실효성 방안 마련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주요비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반부패 제도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도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학생상습폭행 ▲성적조작 등 비위 행위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방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앞으로 신분상 처분 말고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국외연수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 행·재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제재 방안에 따라 비위행위자는 근무성적평정 시 징계종류에 따라 경징계는 ‘우’이하로 평정하고, 중징계는 ‘미’이하로 평정한다.

또 성과상여금은 다음 연도 미지급과 차 다음 연도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했고, 각종 포상은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 또는 사면을 받더라도 포상추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징계를 받으면 공무상 국외연수에서 제외돼 공직에 있는 동안 영원히 갈 수 없으며,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배정점수에서 200점(20만원 상당)을 2년간 감액해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며, 오는 10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무원의 주요비위 행위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올바로 세우는 한편 청렴한 충남교육 실현과 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내포= 이승규 기자 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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