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앱 허위 매물 많아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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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앱 허위 매물 많아 ‘소비자 주의보’

  • 승인 2016-07-05 17:54
  • 신문게재 2016-07-05 7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소비자원 부동산 앱 100개 조사 결과

실제와 다른 경우 많아 소비자 주의 요구


부동산 중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매물 일부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부동산 앱인 직방, 다방, 방콜에 등록된 매물 100개를 조사한 결과,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도 22개 매물은 볼 수 없었다.

이 중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돼 볼 수 없다’가 68.2%(1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 두절’ 9.1%(2개), ‘더 좋은 조건의 매물 소개’ 4.5%(1개) 등이었다.

100개의 매물 중 13개 매물은 보증금, 관리비, 월세 등 가격이 달랐다. 이 가운데 실제와 다른 항목은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이었다.

층수, 옵션, 주차가능, 매물구조 등 8개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24개나 됐다.

1개의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정보가 같지 않은 경우는 6개였다.

3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도 2개다. 또 앱상 정보가 실제 내용과 모두 같은 경우는 41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완료된 매물에 대해 정보가 계속 올라와 있는지도 점검했다.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돼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4.1%(59개)는 통화 후 7일 이내 게시를 중단했다.

반면 나머지 35.9%(33개)는 7일이 지났음에도 앱에 그대로 등록이 돼 있었다.

허위매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데에는 앱 사업자의 책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진단했다. 부동산 앱 이용약관에 매물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를 등록한 사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앱 사업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에 사업자는 앱에 허위 정보가 올라와도 감시를 소홀히 한다는 게 소비자원은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앱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도 요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 전 전화로 해당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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