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설여지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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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망설여지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 승인 2016-07-07 18:02
  • 신문게재 2016-07-07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금감원,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소개

무료 금융자문, 제도권 금융사 확인 서비스도


올초 집안살림과 수입·지출을 도맡아 관리해온 남편 A씨(48)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A씨 가족은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A씨의 금융거래가 은행과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 상담을 통해 신청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예금액을 크게 웃도는 A씨의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알게 됐고 상속포기 결정을 내렸다.

7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5가지 금융정보서비스는 알아두면 금융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애꿎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은 사망·실종자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차례 신청으로 파악할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가 조회된다.

사망신고 후 금감원 본·지원,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등 접수처에 방문 신청하면 금감원이 금융협회, 금융사 등과 협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금감원이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자 금융전문가와 함께 제공하는 무료상담서비스다.

특히 빚을 진 서민의 부채관리(기간·금액·상환계획)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직접 상담해준다.

부채관리 외에도 저축과 투자, 금융투자 위험관리, 생활관련 세금, 은퇴준비 등 상담의 폭은 넓다.

대면상담은 물론 금감원 콜센터나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서비스=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신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준다. 불법 유사금융회사인 경우 위법행위를 곧바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개별 금융사의 재무정보 등을 추출해 금융통계를 제공하고 사업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운영 중이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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