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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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 ‘관심’

박찬우 의원(천안갑), 특별사면 정부에 건의 검토 피력

  • 승인 2016-07-12 18:11
  • 신문게재 2016-07-12 1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향토 기업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최종 단계에서 제외돼 한화그룹과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샀다.

청와대는 12일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배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계 부처에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선을 그엇다.

다만, 박 대통령이 사면 실시 배경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재기의 기회’를 언급한 점에 미루어 지난해처럼 이번 광복절 특사에도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에서 상신안을 올리면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이지만 정무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여권의 전언이다.

충청 정가에선 이번 사면 건의를 충청 출신의 정진석 원내대표(공주 부여 청양)가 한데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충청 동향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사면 때와는 다른 조건이 만들어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으로는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병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다.

김 회장이 지난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처럼 이미 과거에 2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 때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수사 등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점이 청와대의 부담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박찬우 의원(천안 갑)은 12일 충청권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승연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한 충남도당 차원에서 추진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인들도 충청권 최대 향토기업인 한화그룹이 차지하는 충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에는 김 회장의 특별사면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13일 단행된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박 대통령이 7월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광복 70주년 특사’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가 신중모드를 유지하며 1개월간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친바 있다.

서울=황명수 ㆍ오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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