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이면도로, 차선색 변경 '주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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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부 이면도로, 차선색 변경 '주민 혼란'

  • 승인 2016-07-13 18:10
  • 신문게재 2016-07-13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 11일 중구 계룡로 830번 길 삼성아파트와 맞은 편 주정차 금지 지역이 갑자기 바뀌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 11일 중구 계룡로 830번 길 삼성아파트와 맞은 편 주정차 금지 지역이 갑자기 바뀌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지난 8일 중구 계룡로 830번 길 주정차 가능 지역 변경
변경 사유와 범위 등 공지 없어 주민들 혼란
일부 구간은 도색 잘 못해 재작업까지


대전시 중구 일부 도로에 갑작스레 주정차 가능 차선이 변경돼 주민들이 혼란속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당국의 실수로 도색을 잘못 칠한 부분까지 생겨 재작업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난 8일 중구 계룡로 830번 길 삼성아파트와 맞은 편 주정차 가능 차선이 바뀌었다. 삼성아파트 쪽은 황색에서 흰색 실선으로 맞은 편은 흰색에서 황색 실선이 됐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선이 흰색 실선일 경우에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황색 실선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이다. 보통 주변에 보조 표시판이 있어 시간과 요일을 안내하거나 주차가 금지돼 있다.

교통안전 시설 등을 설치,변경하기 위해선 해당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다.

민원 등이 접수되고 개선할 사항이 생기면 교통전문가, 구청과 경찰서 관계자, 주민대표, 운수업계 종사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구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도색 등은 시 예산을 통해 업체가 진행한다.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이번 계룡로 지역의 가능차선 색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변경 사유와 범위 등 사전공지 없이 진행한 터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관련기관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최모(42)씨는 “항상 주차하던 곳에 주차했는데 보니까 경고장이 붙어 있었다”며 “지자체는 변경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또 바뀔 예정이 아닌 부분인 구간 끝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건물 앞도 흰색에서 황색 실선으로 바뀌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는 도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도면을 잘못 이해하면서 발생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대전시는 지난 11일 부랴부랴 재작업을 실시, 다시 흰색 선으로 환원했다.

회사원 김모(35) 씨는 “이곳은 주변 회사와 주민 차량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 곳인데 황색으로 칠해지면서 많은 차량이 바뀌었던 3일간 경고장을 받았다”며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가 불거져 재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뻔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주민 불만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ㆍ구청 관계자는 “도색이 잘못된 것은 업체에서 심의안건된 도면을 잘못 이해하면서 생긴 해프닝”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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