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연금 계좌이체해도 소득세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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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연금 계좌이체해도 소득세 등 면제

  • 승인 2016-07-13 18:19
  • 신문게재 2016-07-13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통합 자산운용 및 연금자산 수익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기타소득세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을 추진해왔다.

또 6월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해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됐다.

기존엔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가 최대 38% 부과됐다.

반대로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가 부과돼 왔다.

이번 조처로 통합적인 자산운용 도모와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는 물론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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