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지중·고 사태 학사파행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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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지중·고 사태 학사파행 점입가경

  • 승인 2016-08-01 18:49
  • 신문게재 2016-08-01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재학생들 수업료 납입 거부…시교육청 이번주 중 이사진 승인취소 청문절차 나설 듯

예지중ㆍ고 학사 파행이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예지중ㆍ고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고등학생들이 3분기 수업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23일 학사파행의 책임을 물어 예지재단에 대해 보조금 중단과 이사진 전원 승인취소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지난달 5일자로 예지재단에 보조금 중단 통보와 함께 ‘재단법인 예지재단 공익 목적 미달성에 따른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예지재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예지중·고는 고등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납입금 수입 50%와 시교육청 보조금 50%를 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예지고 재학생의 절반 정도만 등록금 거부에 동참해도 학교 입장에서 결손 금액은 8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단 이사진 전원 승인 취소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달 공문을 통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사승인 취소 예정을 통보하고 오는 5일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청문회 10일전에 시행해야 하는 청문참석 통보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조 2항은 ‘재단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예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14조 2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임원승인 취소 불가능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기에 재단 측이 교육청의 보조금지원 중단과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최대한의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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