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3% “어음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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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3% “어음제도 폐지해야”

  • 승인 2016-08-02 19:47
  • 신문게재 2016-08-02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결제기일 장기화, 어음부도로 자금곤란 등 이유

어음제 즉시 폐지보다 제도보완 뒤 단계적폐지 선호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어음거래를 하는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어음제도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73%의 기업들은 어음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이 가운데 18.6%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54.4%는 제도보완 후 단계적 폐지를 선호했다.

이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26.0%),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거절(4.4%) 등을 꼽았다.

전체적으로 어음제도가 미치는 재정적 악영향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어음제 폐지 반대(현행유지) 기업들은 기업간 상거래 위축우려(40.7%),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19.3%), 현금결제 대신 외상거래 비중 증가 우려(17.8%)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56.0%)와 함께 어음결제 비중이 34.2%를 차지해 여전히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은 만기일까지 소지한다는 기업이 6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 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은 만기일까지 소지(70.2%), 건설업은 은행할인(48.5%)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10곳 중 4곳(36.4%)은 어음 수취로 일시적 경영자금 부족이나 부도로 인한 판매대금 미회수 등의 어려움을 겪어봤다고 답했다.

건설업 및 도·소매업 대비 현금결제 비중이 낮은 제조업에서 어음 수취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41.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66%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다고 했다.

무분별한 어음 발행을 방지하고자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해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선 84.4%의 중소기업이 동조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에 따른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를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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