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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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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자주오는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 교수는 한국을 위한 조언을 하면서 '법치주의를 강화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을 지키라는 의미 보다는 국가나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치는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적 강자에 대한 규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의 지배에 관한 사상은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이래 현대까지 계승되었는데, 법치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치사상가 법가(法家)의 문헌에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가는 법을 잘 받드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고, 그렇지 못하면 약한 나라라고 전제하면서 법 지상주의를 선언하였습니다.
법치주의가 바로서야 권력자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춘추전국시대의 법치 원칙은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오늘 날에도 이를 악용하는 권력자가 있지만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의 정신은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원칙이며 가치입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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