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결과 불신하는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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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결과 불신하는 학부모들

  • 승인 2016-11-29 18:00
  • 신문게재 2016-11-29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최근 3년간 학폭위 결과 불복에 따른 재심청구 사례 증가

가ㆍ피해자 구분 어려운 언어폭력 증가세도 한몫


<속보>=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언어폭력이 증가하면서 공정한 학교폭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본보 11월29일자 8면 보도>

언어폭력의 경우 신체적인 폭력과 달리 가ㆍ피해자 구분이 어려워 1차 조사기관인 학교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A중학교에서는 언어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학교 B군과 C군은 서로 부모의 직업과 이름을 별명처럼 부르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군은 C군의 놀림에 학교 유리창을 깨면서 손과 팔에 큰 상처를 입었고, C군은 깨진 유리 파편에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서 학교 측은 크게 다친 B군을 피해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고, C군을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사안보고서가 작성됐다.

결국,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놀림에 의한 학교폭력이 아니었음에도 학교가 임의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면서 학교의 사안보고서만 본 학폭위 위원들은 한명은 정학, 또 다른 한명은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극과 극의 결과를 내놨다.

A중학교 교감은 “먼저 신고한 쪽을 피해자로 보고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며 “이번 건은 위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원인제공을 먼저 했다고 보면서 해당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언어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학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학교 측의 일방적인 조사에 억울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어려운 언어폭력이 증가하면서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청에 따르면 퇴학이나 전학에 한해 청구가 가능한 재심 건수는 2014년 12건에서 2015년 13건, 올해는 10월말 기준 17건에 달한다.

또 전학이나 퇴학이 아닌 정학 등 처분에 불복해 지자체에 신청하는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건수도 2014년 17건, 2015년 19건, 올해 10월말 기준 21건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1차 조사기관인 학교의 조사가 더욱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언어폭력에 대한 것은 어렵고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며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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