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비교되면서 ‘뒤바뀐 운명’이 그만큼 높은 관심을 끄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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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인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당시 탄핵 발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었다.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며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과 연대해 탄핵 발의를 해 3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해 제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4년 3월12일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 193표가 찬성, 2명이 반대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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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저지하던 열린우리당이 국회 경위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가운데 야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돼 탄핵소추안이 확정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이종걸 최용규 이호웅 신기남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거세게 저항했다. 임종석 의원은 국회의장석에 앉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항하다 이끌려나갔고, 마지막까지 의장석에서 버텼던 장영달 의원도 결국 15분만에 박 의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본회의장 밖으로 밀려나갔다.
단상 밑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김영춘 송석찬 김희선 의원 등이 멱살을 잡는 등 거센 몸싸움을 벌였고, 하나 둘 씩 야당의원들에 밀려 본회의장에서 밀려나갔다.
의석에서 지켜보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오열하며 의장석을 향해 명패와 서류를 내던졌고, 김근태 원내대표도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으며 김원기 의원도 착잡한 표정으로 몸싸움을 지켜봤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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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탄핵 표결 당시 국회 모습/사진=연합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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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통곡하고 있다. 2016.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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