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교습비 외부표시 안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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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교습비 외부표시 안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승인 2016-12-11 09:27
  • 신문게재 2016-12-11 7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학원법 시행에 적극 대응나선 충남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도 외부에 표지 부착해야




충남도교육청이 학원과 개입과외교습자에 대한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과 1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38명을대상으로직무역량강화연수를실시했다.<사진>

연수에서는 ▲학원법 및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지난달 30일 시행에 따른 주요변경 사항과 중점 추진사항 안내 ▲학원 등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비영리·공익법인 실무 ▲청렴실천 민원응대기법 및 친절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학원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습비 외부표시제’도 조례 개정 후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 외부표시제 미 이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 외에도 행정처분에 따른 등록 및 신고 거부 요건이 새롭게 신설됐고 등록운영자 결격사유 요건도 강화되는 한편, 미등록, 부정 등록 등에 대한 벌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 학습자 모집 광고 시에는 반드시 광고표시 사항(교습비, 등록번호,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담당 공무원 연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도를 높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홍종 행정과장은 “학원법 등의 내용을 적극 안내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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