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내 공공기관, 지역 대학생 채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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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내 공공기관, 지역 대학생 채용 확대해야”

  • 승인 2017-07-23 10:54
  • 신문게재 2017-07-24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 국회에 제출

대전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생들의 채용을 확대케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 정부가 올 하반기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도모하고 있지만, 혁신 도시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게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혁신도시 제외지역이다.

새 정부의 정책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전에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의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이 있으나, 지역 대학생은 이들 공공기관의 우선 고용대상이 아닌 실정이다.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아닌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35%이상 채용하기에 대전지역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대전시 대학생은 우선 고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대전시는 세종시와 인접해 있지만, 세종시내 20개 이전 공공기관에선 대전지역 인재를 채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을)이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도시법’이 개정될 경우, 대전지역 대학생은 세종만 아니라 충남·북권 이전공공기관 우선고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발의한‘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개정 중인 ‘혁신도시법’과 같이 인재채용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 관계자는 “올 2·4분기 대전 청년고용률은 42.3%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정도 낮아진 바와 같이 지역 청년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꼭 개정되도록 최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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