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성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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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성난 피해자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승인 2021-03-29 09:34
  • 수정 2021-03-29 09:37
  • 신문게재 2021-03-30 18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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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 교수
얼마 전 온라인상에 '배우 OO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순수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배우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더욱 사건을 파헤쳐 보니 그의 동급생 괴롭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속됐다는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나왔다.

학교 폭력 ‘미투’(me too)가 연일 터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는 물론, 연기자, 체육인들까지도 모두 그 대상이 됐다. 지목되는 가해자의 연령대도 10대부터 40대까지 넓다. 연예인이 학교 폭력 미투의 대상이 된 것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단순히 폭로에 그치고 연예인이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면 이젠 그 수준이 아니다.



20대의 남자 배우는 학교폭력 미투 이후 반강제적으로 활동을 접었지만 그를 향한 미투는 계속 새로운 피해자들의 등장으로 진행 중이다. 쌍둥이 운동선수들은 현재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선수 생활 이후의 삶의 설계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학교 폭력 미투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폭로하고 있다. 피해자는 폭로하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오래된 사건들이다. 더욱이 가해자는 가해 당시 미성년자였고, 수사한다 한들 그 수년 전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도 매우 어렵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는 가해자도 있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가해자도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왜 미투 폭로를 하는 걸까?

잘 나가는 누군가를 시기 질투해서일까? 이유야 단순하지 않지만 정말 유치한 그 이유가 아님은 확실하다.

학교생활은 청소년 삶의 전부다. 한국처럼 대다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은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된다.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 문화가 큰 우리의 학교생활에서는 더욱 그 타격이 크다. 통상 미화된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인생의 한 시기의 기억을 통째로 오려 내고 싶은 심정이 대부분이다.

이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 많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은 친구에 의해 상처받았지만, 친구를 갈구한다. 합의금의 규모가 반성이고 합의금이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로 해석되는 형사사건의 논리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교폭력 사건은 두려움에 묻히고, 드러난 학교폭력 가해자는 교내 학폭위와 민·형사사건의 다툼의 장이 된다. 누가 더 큰 손해를 입고 끝나느냐의 싸움이 된다. 처벌받는 누군가가 공표되고서야 종결된다. 그리고 이 싸움엔 사과도 회복도 없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처벌의 논리와 형사사건의 논리로 접근하면 사과받지 못한 성난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뻔뻔한 가해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처벌단계까지 거친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이미 처벌받았다",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곧 대중의 분노를 사고 대중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처벌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는 처벌을 격리를 통해 해결한다. 가해자에게 자신이 했던 행동을 절실하게 반성하는 것을 처벌이라 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처벌이라고 보지 않는다. 형사사법 체계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와 상관없이 격리되고 교육받으면 처벌이 종료된다.

성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폭로를 하고 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꼭 가해자만을 향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들의 성난 미투는 피해자의 회복을 외면한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조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처벌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이 형사사법 체계의 부작용, 모두의 회복이 중요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정신에서 그 해결점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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