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낮춘 중이온가속기 연내 완수도 안갯속… 기반시설 구축 제동

  • 경제/과학
  • 대덕특구

목표치 낮춘 중이온가속기 연내 완수도 안갯속… 기반시설 구축 제동

저에너지가속구간 연내 구축 완료 후 내년 가동 목표했으나
필수 기반시설 '극저온플랜트' 가스안전공사 검사 과정서 문제
유럽서 들여온 장비들, 국내 관련법 규정 적용 고려 안 한듯

  • 승인 2021-05-03 17:16
  • 수정 2021-05-04 10:37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조감도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추진 중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이 안갯속이다.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이 연내 구축 완료 목표를 하향 조정해 일부 구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가동 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이마저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저에너지가속구간 가동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3일 IBS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저에너지가속구간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 중 하나인 극저온플랜트(Cryogenic Plant)를 설치 중이다. 이 장치는 저에너지가속구간의 핵심 장치인 초전도가속모듈을 영하 269~271도로 냉각시켜 초전도가속관이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반장치다. 액체 헬륨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필수 설비다.

이 같은 극저온플랜트를 설치하기 위해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장치 설치 과정서부터 국내 검사 업체인 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칫 장비나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땐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은 이 극저온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주요 장비 대부분을 유럽에서 들여와 최근 일부 설치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놓고 주체 간 해석이 다르면서 설비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비 중 일부인 압력용기 등 검사를 거쳐 설치해야 하지만 유럽에서 생산된 장치들의 유럽 기준을 근거로 자체 설치를 마친 후 가스안전공사에 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에서 적정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시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구동을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칫 설치한 설비를 다시 해제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은 이달 말 시운전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가스안전공사와의 관련 협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유럽 기준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국내에 설치하기 위해선 관계 법령을 꼼꼼하게 따진 뒤 설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저온플랜트 설비 중 하나인 압력용기는 조립 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국내 규정인데 해외 기관 측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게 화근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과 해외 전문가가 주장하는 안정적인 시운전 기간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차이를 보여 문제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권면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단장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 하는 건 맞는데 국내법에도 비슷한 요건으로 품질검사가 이뤄웠을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따져봐야 하는 과정"이라며 "올해 말 목표인 저에너지가속구간 구축에 있어 핵심 설비가 중요하니까 시운전 완료하는 목표가 필수다.이달 말까지 시운전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만약에 대비해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3.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