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의료계는 공동활용 병상 규정이 폐지되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MRI·CT 등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할 수 없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를 열어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활용 병상제도로 인한 리베이트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인정기준 변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선 방안 논의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소규모 의원급의 특수장비 설치 자체를 막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관한 공동활용 병상제도를 살펴보면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자체 병상의 합계가 200병상일 경우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같은 내용을 없애고 자체 보유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 (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병상 규모가 적은 소규모 의원 등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도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두고 사실상 소규모 의원급의 자리를 점차 좁아지게 하는 방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둔산의 한 병원 관계자는 "요즘은 환자들이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을 찾는 등 소규모 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개선 방안은 사실상 소규모 병원들의 설자리를 더욱 좁아지게 만드는 방안"이라며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면 누구 하나 피해보는 곳이 없게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대학병원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방안을 논의한 것은 대기업 육성 정책을 함께 펼쳐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형병원 위주의 대책보단 지역 동네병원들 1차 의료기관을 살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