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본투표에서 인증샷·무효표 주의하세요" 대전선관위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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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본투표에서 인증샷·무효표 주의하세요" 대전선관위 유의사항 안내

투표소 내 촬영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후보·정당 2번 이상 기표도 유효표… 2명 이상 기표는 무효

  • 승인 2022-05-25 15:48
  • 수정 2022-05-25 15:52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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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SNS 인증샷 유의사항과 무효표 기준 등을 안내했다.

우선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는다. 특히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고 전송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표지판, 포토존을 활용한 인증샷은 가능하다. 여기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전송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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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효표의 경우 일부 기표 또는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되며,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경우는 무효표다. 같은 후보에게 2번 이상 기표하는 표는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서로 다른 정당 또는 후보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다.

선관위 직원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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