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3-01 10:59
  • 신문게재 2023-03-02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채무자인 매도인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이다. 매수인은 1차로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만약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매수인인 낙찰자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34673 판결). 또한,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또는 매각대금 납부 후 경락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에 매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판례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수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낙찰자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의 감액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 3. 29.자 2005마58 결정).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본래 경매가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매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이 선의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만,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에서는 손해배상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즉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그러한 흠결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라고 하였다.

또한 판례는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106 판결)라고 하였다.

한편 판례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2. 천안법원, 공사대금 명목 대출금 유용한 60대 남성 징역 1년
  3. 허태정 대전시장 "무너진 시정 회복 시급…민생 최우선"
  4. [2026 제4회 전국 독후감 공모·독서콘서트] 학생부 금상 이소연 양 "앞으로도 책을 애정하는 지혜로운 학생 되고파"
  5. 한기대, STEP으로 기계설비 근로자 직무능력 맞춤형 교육 제공
  1. 반도체, 장관인사 이어 차관도 충청 홀대…19개부처 달랑 2명
  2. "지우고, 살리고…" 수장 바뀐 대전 3개 자치구 전임 정책 대수술
  3. [문예공론] 이순(耳順)에 서서 예순의 문턱에서 쓰는 자서(自序)
  4. 허태정 시장 "시민의 삶의 무게를 시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
  5. 대전 갈마동 노후 주거지 국토부 정비 지원사업 최종 선정

헤드라인 뉴스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7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 퇴근 시간이 한창인 대전 중구 오류동 인근. 왕복 도로는 트램 12공구(유천동 버드내아파트~문창동 보문교) 공사로 차로 폭이 줄어든 상태였다. 여기에 퇴근 차량까지 몰리면서 긴 정체가 이어졌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도로 위에는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인도에는 '버스정류장 이용 불가. 100m 앞 임시정류장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판이 세워졌다. 공사장 외곽은 건설사 이름이 적힌 대형 가림막으로 둘러싸였고 가림막 사이로 들여다본 공사장 내부에는 깊게 파인 굴착..

`금산 신안사 대광전`, 국가 보물 지정 예고 쾌거
'금산 신안사 대광전', 국가 보물 지정 예고 쾌거

충남 금산군 남이면의 '금산 신안사 대광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신안사 대광전은 도의 지속적인 보존·관리와 학술 조사를 통해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꾸준히 보존했으며, 이번 보물 지정 예고로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 신안사 대광전은 197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06년 해체·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을 통해 1638년 중창과 1840년 중수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2023년 연륜연대 분석 결과, 건립 시기는 1583년으로 밝혀져 16세기 불전 건축의 원..

국내 최초 농림위성 발사, 농업 혁신의 새 시대 연다
국내 최초 농림위성 발사, 농업 혁신의 새 시대 연다

국내 최초의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한반도 전역을 3일 주기로 관측하는 농업 정책의 과학적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한국시간 오후 4시 10분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사의 팔콘9 발사체로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6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한국 최초의 독자 농림특화 위성으로, 해외 위성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공 관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됐다. 우주항공청과 함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에 협업했다. 이 위성은 해상도 5m, 관측폭 120km로 3일 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