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년 만에 특허등록료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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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년 만에 특허등록료 인하한다

'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등록료 일괄 10% 인하…기업 연간 400억 경감 예상

  • 승인 2023-07-27 14:31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특허등록료
특허 등록료 개정 전·후 비교 (자료=특허청)
특허청이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년 만에 특허등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특허등록료를 일괄적으로 1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수수료다. 최대 20년까지 보장 가능하며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3년마다 특허등록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개인,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특허등록료를 일부 감면해왔다. 하지만 특허 등록료의 경우 일반 발명가, 대기업도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수렴해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 조치로 기업의 경우 연간 400억 원, 향후 5년간은 20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록료 전 구간 10% 인하로 설정등록료(1~3년 등록료)의 경우 현행법상 기본료, 가산료 1항 당 총 2만 8000원이지만, 개정 후 2만 5000원으로 경감된다.

연차등록료(기본료, 가산료 1항 당) 역시 4~6년은 6만 2000원에서 5만 6000원, 7~9년 13만 8000원에서 12만 4000원, 10~12년 29만 5000원에서 26만 5000원, 13~20년 41만 5000원에서 37만 300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특허청 사진]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1
27일 이인실 특허청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개정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이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도 1류당 1만 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과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 상표 이전 등록료도 인하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 3000원, 특허 5만 3000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특허 심사 청구료는 인상한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현실화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은 방지하기로 했다. 주요국 특허 출원·심사청구료(평균 청구항 10.7개)는 유럽연합 255만원, 미국 524만원, 중국 191만원, 일본 203만원, 한국 76만원이다.

이에 현행법상 기본료는 14만 3000원, 가산료는 청구항 1항당 4만 4000원인데, 개정 후에는 기본료 16만 6000원, 가산료는 청구항 1항당 5만 1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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