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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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해야"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촉구

  • 승인 2023-09-07 15:49
  • 수정 2023-09-07 15:57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사진자료) 20230907(목)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
대전 서구의회가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과 서지원 의원(국민의힘,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은 7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공동 발의했다.

신진미 의원은 이날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가 은둔형 외톨이에 의해 발생했음을 언급하는 언론보도들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은둔형 외톨이를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통일·합의된 은둔형 외톨이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거치 시설이 없어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현행 법령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고, 관련 업무도 경찰청·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어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 미비나 중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9월 7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는 9월 20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을 거친다.

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의 대전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촉구 ▲손도선 의원의 무더위쉼터 확대를 위한 스마트퍼걸러 설치 ▲신진미·서지원 의원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최미자 의원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최지연 의원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법 제정 촉구 ▲신혜영 의원의 대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최미자 의원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 촉구 ▲조규식 의원의 지하차도 비상탈출 시설 설치 및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고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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