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 대전 최초 'ESG 경영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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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 대전 최초 'ESG 경영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 승인 2023-09-13 16:42
  • 수정 2023-09-13 16:48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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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유성구의원
인미동<사진> 대전 유성구의회 부의장이 13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전 최초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ESG는 기업경영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으로 통용된다.

인미동 부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세계적인 기후·환경 등 위기 속에서 ESG 경영은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ESG 경영 지표가 나쁜 기업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ESG 경영이 필요한 유성구의 기업 과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배출 저감운동, 인권·성별평등과 다양성 존중, 뇌물 및 반부패 등 유성형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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