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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3시 14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네거리에서 경찰 특별 음주 단속이 진행된 지 15분 만에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적발됐다.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운전자는 음주 측정 전 경찰 안내에 따라 입을 헹구고 있다. (사진= 김지윤 기자) |
7일 오후 3시 14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네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경찰 특별 음주 단속이 시작되자 일제히 차들이 멈춰 섰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15분여 만인 3시 29분, 흰색 SUV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후'하고 입김을 불자 '삐-삐-'하는 소리와 함께 음주 감지기가 반응했다.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30대 운전자 A씨가 두 차례나 음주 감지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양성이었다.
경찰에 지시에 따라 갓길로 자리로 옮긴 A씨는 몇 차례 입을 헹군 뒤 음주 측정을 다시 했으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다. 음주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는 듯한 A씨는 "밤 12시에 맥주 서너 잔 먹은 것 말곤 없다. 정말 음주 상태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혈액체취를 하겠다며 병원에 가기 위해 경찰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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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나온 운전자는 결과에 순응할 수 없다며 혈액 체취를 요청했다. 운전자는 혈액 검사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 경찰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김지윤 기자) |
최근 10년 안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 있냐는 질문에 B씨는 머뭇거리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B씨는 윤창호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10년 안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시 면허 취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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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네거리에서 경찰 특별 음주 단속이 진행됐다. (사진= 민수빈 수습기자) |
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2023년 4월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운전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지속해서 음주 단속을 이어 왔다.
초등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겨우 반년이 지났지만 음주 운전은 여전하다.
경찰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음주 운전은 총 1948건으로 면허 정지 564건, 면허 취소 1348건으로 나타났다. 또,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 38건이 적발됐다.
좀처럼 끊이지 않은 음주 운전에 경찰은 교통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인력까지 투입한 뒤 스쿨존과 유흥가 등을 돌며 음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90건 정도 줄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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