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갑진년에는 갑질없는 세상을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갑진년에는 갑질없는 세상을

김정환 한국영상대 경찰범죄심리과 교수, 전 세종경찰서장

  • 승인 2024-02-06 10:44
  • 신문게재 2024-02-06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정환 서장
김정환 한국영상대 교수, 전 세종경찰서장
요즘 많은 언론에서는 직장 내 갑질이 빈발하여 조직을 병들게 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인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하며 이 용어는 뉴욕타임지에 소개되어 부끄러움을 동반한 '글로벌'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질의 근거 규정을 보면 '사적 노무 요구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통칭 갑질이라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일반 국민 2000명을 상대로 갑질의 심각성 인식 수준과 피해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한바 응답자 4명 중 1명이 '갑질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또 56.4%가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 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간부가 1박 2일 워크숍에서 심야에 직원에게 라면을 끓여 오도록 하고, 팀원에게 수년간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국장이 근무 중인 직원들 동원하여 자기 아들 가게 개업식을 도와주게 하거나 이삿짐을 날라주게 하는 등 공공분야에서 갑질 사례를 심심찮게 목격합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팀장보다 먼저 퇴근하는 데가 어디 있냐?'라던가 팀 회식 시 여직원에게 상사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 민간 사기업 분야에서의 갑질 사례도 연일 보도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갑질은 조선 시대에도 성행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면신례'라 하여 과거를 통과한 신입 관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신입은 기존 상급자들에게 술과 고기 등 거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벌을 받게 되는데 붓으로 얼굴에 낙서하기, 오물 만진 손을 씻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진흙탕에서 구르기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괴롭혔으며 이 과정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먹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장원을 아홉 번이나 했다는 구도장원공 율곡 이이는 '면신례'를 경험하면서 "신참의 옷을 찢고 진흙 속을 구르게 하여 자존심을 잃게 하고 염치를 버리게 한 뒤에 관리가 되면 이 무슨 꼴이냐"라며 한탄했다고 하며 공직자의 표상이자 청렴의 대명사인 다산 정약용도 절름발이 걸음으로 게를 줍는 시늉을 하고 수리부엉이 울음을 흉내 내는 일 등 선배들이 시키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 미움을 샀다는 일화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승진에 목이 메거나 코 앞인 사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 나서기 좋아하고 상사의 신임이 크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등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재,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데…. 그 친구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부하직원, 후배 직원은 나랑 같이 근무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파트너이지 데리고 있는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투를 쓰는 상사가 정년퇴직 후 데리고 있을 대상은 주인을 잘 따르는 반려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영의 마부가 마치 자신이 안영인 양 거들먹거리는 안자지어(晏子之御)보다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등라계갑(藤蘿繫甲)의 자세야말로 2024 갑진년, 갑질 없는 한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정환 한국영상대 경찰범죄심리과 교수, 전 세종경찰서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4.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5.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1.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2.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3.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4.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5. 대전 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허브' 16일 대전시장 후보자들에 정책제안

헤드라인 뉴스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