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갑진년에는 갑질없는 세상을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갑진년에는 갑질없는 세상을

김정환 한국영상대 경찰범죄심리과 교수, 전 세종경찰서장

  • 승인 2024-02-06 10:44
  • 신문게재 2024-02-06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김정환 서장
김정환 한국영상대 교수, 전 세종경찰서장
요즘 많은 언론에서는 직장 내 갑질이 빈발하여 조직을 병들게 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인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하며 이 용어는 뉴욕타임지에 소개되어 부끄러움을 동반한 '글로벌'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갑질의 근거 규정을 보면 '사적 노무 요구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통칭 갑질이라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일반 국민 2000명을 상대로 갑질의 심각성 인식 수준과 피해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한바 응답자 4명 중 1명이 '갑질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또 56.4%가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 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간부가 1박 2일 워크숍에서 심야에 직원에게 라면을 끓여 오도록 하고, 팀원에게 수년간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국장이 근무 중인 직원들 동원하여 자기 아들 가게 개업식을 도와주게 하거나 이삿짐을 날라주게 하는 등 공공분야에서 갑질 사례를 심심찮게 목격합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팀장보다 먼저 퇴근하는 데가 어디 있냐?'라던가 팀 회식 시 여직원에게 상사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 민간 사기업 분야에서의 갑질 사례도 연일 보도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갑질은 조선 시대에도 성행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면신례'라 하여 과거를 통과한 신입 관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신입은 기존 상급자들에게 술과 고기 등 거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벌을 받게 되는데 붓으로 얼굴에 낙서하기, 오물 만진 손을 씻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진흙탕에서 구르기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괴롭혔으며 이 과정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먹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장원을 아홉 번이나 했다는 구도장원공 율곡 이이는 '면신례'를 경험하면서 "신참의 옷을 찢고 진흙 속을 구르게 하여 자존심을 잃게 하고 염치를 버리게 한 뒤에 관리가 되면 이 무슨 꼴이냐"라며 한탄했다고 하며 공직자의 표상이자 청렴의 대명사인 다산 정약용도 절름발이 걸음으로 게를 줍는 시늉을 하고 수리부엉이 울음을 흉내 내는 일 등 선배들이 시키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 미움을 샀다는 일화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승진에 목이 메거나 코 앞인 사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 나서기 좋아하고 상사의 신임이 크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등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재,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데…. 그 친구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부하직원, 후배 직원은 나랑 같이 근무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파트너이지 데리고 있는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투를 쓰는 상사가 정년퇴직 후 데리고 있을 대상은 주인을 잘 따르는 반려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영의 마부가 마치 자신이 안영인 양 거들먹거리는 안자지어(晏子之御)보다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등라계갑(藤蘿繫甲)의 자세야말로 2024 갑진년, 갑질 없는 한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정환 한국영상대 경찰범죄심리과 교수, 전 세종경찰서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1.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2.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