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유류분(遺留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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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유류분(遺留分)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03-10 11:06
  • 수정 2024-12-03 14:38
  • 신문게재 2024-03-1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들 간의 자주 발생하는 분쟁 양상 중 하나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인인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즉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이다. 여기서 '유류분(遺留分)'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민법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가령,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인 자녀 갑(甲)과 을(乙)이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원이라면 甲, 乙의 상속인에게 1/2씩 균분해 5원씩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甲에게 10원을 전부 증여했다면, 乙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 민법은 乙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 5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5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에 따라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으며(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피상속인은 자산이 편애하는 甲에게 자신의 재산을 전부 증여한 것은 당연한 재산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일률적인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한 이상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최소한 유류분은 인정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상 유류분은 재산권 보장의 한계에 관한 법률 중 하나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 유언대용신탁 등의 금융상품으로 유류분을 배척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있으나,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유류분은 받아낼 수 있는 것이기에 '유류분은 유언에 앞선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유류분은 재산권, 유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미 처분된 재산 상태를 갑자기 변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기에,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에 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고도 정당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유류분 제도가 존재함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가족관계에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됨은 자명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을 자신이 다 쓰고 죽는 것이다. 만약 재산을 남긴다면 반드시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하기에 다 쓰는 것이 남는 장사일 수 있다. 이렇게 재산을 열심히 쓰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가족들과 협의해 재산을 정리한다. 이렇게 재산을 정리할 때는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고려하고,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유언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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