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유류분(遺留分)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유류분(遺留分)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03-10 11:06
  • 수정 2024-12-03 14:38
  • 신문게재 2024-03-1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들 간의 자주 발생하는 분쟁 양상 중 하나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인인 나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즉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이다. 여기서 '유류분(遺留分)'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민법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가령,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인 자녀 갑(甲)과 을(乙)이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원이라면 甲, 乙의 상속인에게 1/2씩 균분해 5원씩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甲에게 10원을 전부 증여했다면, 乙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 민법은 乙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 5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5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에 따라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으며(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피상속인은 자산이 편애하는 甲에게 자신의 재산을 전부 증여한 것은 당연한 재산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일률적인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한 이상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최소한 유류분은 인정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상 유류분은 재산권 보장의 한계에 관한 법률 중 하나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 유언대용신탁 등의 금융상품으로 유류분을 배척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있으나, 만약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유류분은 받아낼 수 있는 것이기에 '유류분은 유언에 앞선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유류분은 재산권, 유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미 처분된 재산 상태를 갑자기 변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기에,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에 제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고도 정당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유류분 제도가 존재함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가족관계에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됨은 자명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을 자신이 다 쓰고 죽는 것이다. 만약 재산을 남긴다면 반드시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하기에 다 쓰는 것이 남는 장사일 수 있다. 이렇게 재산을 열심히 쓰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가족들과 협의해 재산을 정리한다. 이렇게 재산을 정리할 때는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고려하고,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유언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2. 유성복합 개장 이후 서남부터미널 통폐합 '화두'
  3.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이번에도 피해자는 모두 20~30대
  4.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5. 대전역 물품보관함 돌며 카드·현금 수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1. [건양대 글로컬 비전을 말하다] 국방·의료에서 AI까지… 국가전략 거점으로 진화한다
  2.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3. 대전보훈청-대전운수, 설명절 앞두고 후원금 전달식
  4.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5.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헤드라인 뉴스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면서 자녀 의대 입시를 위해 이사를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의 전입을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등학교 수를 따진 결과, 전국에서 충청권이 세 번째로 많은 데다 타 권역에 비해 고3 300명 이상의 대형 고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지역 인구유입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반대로 위장전입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사람'이다. 경제와 문화, 생활 등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시기에 대전시의 인구 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시는..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