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상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해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