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지금은 '돌봄'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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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지금은 '돌봄' 전성시대?

남궁선혜 대전보건대 교수(부속유치원장)

  • 승인 2024-04-08 17:20
  • 신문게재 2024-04-09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남궁선혜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부속유치원장
남궁선혜 대전보건대 교수(부속유치원장)
지금은 바야흐로 '돌봄' 전성시대이다. 영아를 위한 돌봄, 유아를 위한 돌봄,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돌봄, 청소년을 위한 돌봄, 어르신을 위한 돌봄 등과 같이 특정 연령대를 위한 '돌봄' 이 진행되고 있다. 연령대로 살펴보았을 때 중·장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 '돌봄'이 함께 하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돌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돌봄은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돌봄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르신을 위한 돌봄은 민간 주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이라는 것은 왜 생겨 나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 돌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연령대는 영·유아 연령에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영·유아 시기의 교육과 육아는 공적인 영역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0세도 기관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아를 위한 수유 및 기저귀 갈기와 같은 기본적 보호 또는 돌봄의 개념이 통합되어 보육(Educare)이라는 기조를 이루게 되면서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보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의 돌봄도 고려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간 교육 위주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운영 형태와는 많이 달라야 했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보육(Educare)에서의 '돌봄'은 여성의 사회진출 안정화 및 지속성 유지와 함께 육아를 개인 가정의 책임으로만 인식하고자 했던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육아를 국가에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시적 관점으로 그 인식의 변화를 담고 있기에, 돌봄은 절대로 간단하고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 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0~5세에 필요한 기본적 보호와 함께 오전식사, 오전간식, 점심식사, 오후간식,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며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의 12시간 일과를 영·유아에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뿐인가? 저녁 7시 이후까지 '돌봄' 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휴일이나 주말에 '돌봄' 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주말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는 유치원에서도 '돌봄' 개념이 도입되어 오전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외에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의 오전돌봄 운영을 포함하여 저녁돌봄 운영, 온종일돌봄 운영으로 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정부는 초등교육에 '돌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도입하며 그 필요성을 국가적 책무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을 이해해야 한다는 기조에 힘입어 교육부는 2024년에 '늘봄' 이라는 공적 돌봄을 본격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 과연 공적 돌봄 차원에서 초등돌봄 운영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좀 더 고민했었어야 했을까?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사적 돌봄'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함께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공적 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선결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되어 국가적으로 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 속에 '초등 돌봄'이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적 돌봄'의 방향은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들의 다양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공적 돌봄'을 공급하는 주체들을 위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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