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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은 복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신고하고, 신고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 5월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호로 신고한 이 모 씨(68)는 2월 홀로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김 모 씨(63)를 모충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다.
김 씨는 발견 당시 왼쪽 편마비 진행으로 혼자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 말소와 20년 이상 가족과의 단절로 도움을 받을 곳도 없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모충동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자와 간호직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뒤 김 씨를 병원으로 응급 호송했으며, 김 씨는 뇌경색증 진단 후 긴급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씨의 지원을 위한 병원 호송과 주민등록 재등록, 전입신고 과정에도 신고인은 적극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생계, 의료 및 주거지원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견하고 신고해 주신 신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주변에 복지위기가구가 있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등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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