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갑천 둔치에 물놀이장을 조성한다는 대전시의 헛발질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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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갑천 둔치에 물놀이장을 조성한다는 대전시의 헛발질 당장 멈춰야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

  • 승인 2024-06-17 11:26
  • 신문게재 2024-06-18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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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진 교수
유성구 전민동에 20여 년 가까이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갑천변의 산책로를 걷는 일이다. 천변 산책로에서 갑자기 고라니를 만나거나 탑립보 수변에 모인 아름다운 철새들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도시인이 누리기 불가능한 큰 행복이다. 봄이나 가을에 날씨가 적당하면 자전거를 타고 갑천과 유성천을 따라 충남대까지 출퇴근을 해서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 절약에도 동참한다. 역시 대전의 가장 훌륭한 생태 환경 자원은 갑천, 대전천, 유등천 등 3대 하천 유역과 병풍처럼 이를 둘러싼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금병산, 계룡산 등과 이를 이어주는 둘레산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전시가 대전컨벤션센터 앞 갑천의 둔치 일원에 160억 원을 들여 대규모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이미 확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민들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 공용 공간인 하천의 둔치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수많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하천과 제방 사이의 공간인 둔치에 고정시설물을 건설하는 일은 둔치의 기본 기능을 부정하는 일이다. 대전시가 둔치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1만 8000㎡의 면적에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물놀이시설, 탈의실, 샤워실 등의 지상 시설물이다. 이는 하천의 수량이 늘어났을 때 수로의 흐름을 방해하여 범람까지 유발할 수 있다. 과거에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둔치 수변공원 조성에 대하여 하천 관리에 부적정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시의 이번 하천점용 계획을 반드시 불허하여야 한다.

둘째, 갑천의 둔치는 말 그대로 수변공간이다. 전민동에 살면서 여름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갑천 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양옆의 둔치가 모두 완전히 물에 잠겨 범람하는 일을 자주 목격해 왔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이러한 범람은 갈수록 빈번해질 것이다. 둔치의 물놀이장 관련 시설이 잠깐이라도 홍수에 잠긴다면 이를 청소하고 소독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수천만 원의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우기 동안 침수 방지를 위해 차단막을 설치한다는 미봉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우기는 일이다. 이미 갑천과 유성천의 합류 지점에 2010년에 90억 원을 투입해 물놀이장을 개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하절기 집중호우시 침수가 자주 발생하고 수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미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또한 새로 조성하려는 갑천 둔치의 물놀이장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다. 신세계백화점과 대전컨벤션센터가 인접해 있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야외수영장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규모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물놀이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둔치에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수도 없고 인접 지역에도 편하게 이용할만한 대형 주차시설이 없다. 결국 입지적으로 이용하기 매우 불편한 시설이 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기후 위기를 겪고 있고 갈수록 기온은 상승할 것이다. 고온과 고습의 조건에서 야외 물놀이장을 뙤약볕에 이용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그늘조차 없는 둔치의 야외 시설에서 한가하게 일광욕을 즐기는 무모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또 비가 내린다면 물놀이시설은 당연히 휴업해야 할 것이다. 갑천 둔치에 건설한다는 대전시의 물놀이장은 결국 건설 비용과 유지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만 밑 빠진 독처럼 쏟아붓는 쓸모없는 시설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갑천 둔치에 물놀이장을 조성한다는 무모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도 대전시의 하천점용 신청을 원리원칙에 따라 불허해야 한다.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개발'과 '건설'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대전이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생태 환경 자원을 되돌이킬 수 없게 망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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