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회의원들 “정부의 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 철회해야”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대전 국회의원들 “정부의 원설본부 강제 이전 시도, 철회해야”

공동 기자회견 통해 윤석열 정부 원설본부 이전 방침에 핵심 연구조직 줄줄이 퇴사 우려

  • 승인 2024-08-08 15:16
  • 수정 2024-08-08 15:2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IMG_128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구갑)·황정아(유성구을)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대전 국회의원 7명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대전 국회의원 7명 전원이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이전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을)·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박정현(대덕구)·황정아(유성구을)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로 설계 조직을 강제 이전하려는 정부의 무리수 탓에 핵심 계통을 설계할 연구현장이 홍역을 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전 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설본부에서 역대급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직원이 2023년에 퇴사했고, 올해도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퇴사 예정자까지 합하면 '퇴사 신기록' 경신인데, 특히 원전의 심장인 원자로 1차 계통 설계를 담당하는 핵심 연구 조직의 이탈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대전의 핵심 파트너들을 놔두고 경북 김천으로 가라는 게 정부 방침 때문”이라며 “원설본부 구성원들과 원자력계 노동자들이 즉각 반발했지만 요지부동인데, 이것이 원전 강국을 외치면서도 전문가들을 짐짝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또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때에 국가가 인력 유출과 역량 훼손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한번 떨어진 연구 현장의 사기, 한번 파괴된 연구개발 생태계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이라도 원설본부 강제 이전 방침을 철회하고 설계 경쟁력 향상과 연구환경 안정화를 원칙으로 원설본부 입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