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음주운전자 등 공동공갈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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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운전자 등 공동공갈한 일당 '징역형'

  • 승인 2024-08-29 10:24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판사 이진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 징역 3년, B(31)씨 징역 2년 6월, C(34)씨 징역 2년, D(35)씨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도소 동기, C씨와 D씨는 어릴 적부터 친구관계로, 이들 일당은 천안 일대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이나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운전하는 이삿짐업체 차량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불법사실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27회에 걸쳐 5728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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