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 활성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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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 활성법 대표 발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 규제 강화로 가치하락한 농지 문제 개선
2023년 논·밭 거래량 대폭 감소… 고령 농민 채무 때문에 농지 경매로 헐값에 낙찰
귀농·귀촌도 감소… 영농목적 소유 허용·자경의무 제약없이 농지 임대차 허용 필요

  • 승인 2024-09-04 13: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어기구 의원 증명사진
어기구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이 투기 근절 효과가 있었지만,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의 농민 소유 농지 매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년 대비 논은 30.6%, 밭은 23.9%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2020년 42.3%에서 2023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담보대출 84조가량의 채무에 시달리고 농지거래 단절로 농지가 경매로 내몰려 헐값에 낙찰되고 있다는 게 어기구 의원실의 설명이다.

농지 가치 하락은 귀농·귀촌에도 악영향을 줬는데, 2023년 귀농인은 1만 540명으로 전년 대비 16.7%, 귀촌인은 40만93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개정안에는 농촌진흥지역에서도 영농목적의 주말체험 농장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현재 3년 자경의무도 소유 기간의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원활한 농지거래를 통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역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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