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공무원도 정당과 정치단체 가입·활동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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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공무원도 정당과 정치단체 가입·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무원도 국민, 헌법에 명시한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후보 후원금 기부는 금지… 인사청탁 등 방지

  • 승인 2024-09-09 08:5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재관 의원
대한민국 공무원도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등장했다.

역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여대야소인 22대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9일 공무원도 국민인 만큼, 헌법에 명시된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달리 외국의 경우 캐나다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개인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영국과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다수의 국가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 결성 가입·관여,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당법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의 자격을 갖게 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인사청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에게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재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는 정치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헌법상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표현할 정치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부터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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