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직근무자 열악한 처우 개선 촉구 "명절만이라도 모두가 평등해야"

  • 사회/교육
  • 교육/시험

학교 당직근무자 열악한 처우 개선 촉구 "명절만이라도 모두가 평등해야"

명절 공휴일 전면 유급 휴일화 요구

  • 승인 2024-09-17 12:19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 앞에서 당직노동자 명절 유급 휴일화와 정액급식비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제공
추석 연휴에도 대전지역 학교를 지키는 당직근무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당직근무자들은 명절 공휴일 전면 유급 휴일화와 정액급식비 차별철폐를 위해 입을 모았다.

17일 대전교육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감시단속적 근무자로 분류돼 공휴일도 근무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도 24시간 동안 근무하지만 근로 인정시간은 14시간 30분이다.

대전지역 학교 당직근무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에서 2018년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일부 개선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명절을 비롯한 휴일 근무는 좀처럼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다.

학교 당직근무자는 명절 연휴 동안 2인 1조 격일 교대를 하며 24시간 학교를 지키고 있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학교 보안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직근무자들은 "명절에 출근해 24시간 학교를 지켜도 근로 인정시간은 14시간 30분뿐"이라며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24시간 동안 5000원으로 모든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직근무자는 명절, 주말, 공휴일 같은 휴일엔 적어도 두 끼 이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 5일 근무하는 교직원과 한 달 내내 격일 근무하는 당직근무자가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끼니 수가 비슷하지만 이들은 다른 교직원의 식비 절반만 지급 받고 있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는 당직근무자들은 휴일과 관계없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당직근무자는 타 교육공무직과 달리 명절과 같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평등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교육청은 당직근무자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법령을 따르고 있어 단기간에 제도를 변경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급식비와 관련해선 당직근무자는 격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에만 지급되고 있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적게 편성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추석 명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연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휴일 식비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절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운영직군까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고 있다"며 "당직근무자가 학교 안 대부분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명절엔 유급으로 쉬고, 급식비를 차별없이 받고 싶다는 내용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내년 단체협상 때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협상 때 논의됐다면 내부검토를 통해 일부 완화될 수 있었지만 명절 직전에 요구하면 사실상 변경이 불가하다"며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1.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2.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