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 앞에서 당직노동자 명절 유급 휴일화와 정액급식비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제공 |
17일 대전교육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감시단속적 근무자로 분류돼 공휴일도 근무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도 24시간 동안 근무하지만 근로 인정시간은 14시간 30분이다.
대전지역 학교 당직근무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에서 2018년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일부 개선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명절을 비롯한 휴일 근무는 좀처럼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다.
학교 당직근무자는 명절 연휴 동안 2인 1조 격일 교대를 하며 24시간 학교를 지키고 있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학교 보안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직근무자들은 "명절에 출근해 24시간 학교를 지켜도 근로 인정시간은 14시간 30분뿐"이라며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24시간 동안 5000원으로 모든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직근무자는 명절, 주말, 공휴일 같은 휴일엔 적어도 두 끼 이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 5일 근무하는 교직원과 한 달 내내 격일 근무하는 당직근무자가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끼니 수가 비슷하지만 이들은 다른 교직원의 식비 절반만 지급 받고 있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는 당직근무자들은 휴일과 관계없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당직근무자는 타 교육공무직과 달리 명절과 같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평등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교육청은 당직근무자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법령을 따르고 있어 단기간에 제도를 변경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급식비와 관련해선 당직근무자는 격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에만 지급되고 있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적게 편성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추석 명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연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휴일 식비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절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운영직군까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고 있다"며 "당직근무자가 학교 안 대부분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명절엔 유급으로 쉬고, 급식비를 차별없이 받고 싶다는 내용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내년 단체협상 때 협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단체협상 때 논의됐다면 내부검토를 통해 일부 완화될 수 있었지만 명절 직전에 요구하면 사실상 변경이 불가하다"며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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