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인근 공장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대전지법서 '징역·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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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인근 공장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대전지법서 '징역·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

  • 승인 2024-09-27 10:31
  • 수정 2024-09-27 10:3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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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대청호에서 700m 떨어진 충북의 대형 사업장이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면제받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35차례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됐다. 신고 없이 고농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시멘트 소성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시멘트 제조업체의 전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공장의 전 환경담당 B씨 벌금 800만 원 그리고 해당 법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선고했다.

문제의 공장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해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보고되는 자동측정기 설치유예를 받은 업체였다. 2017년 9월 11일께 공장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먼지의 측정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0%인 15㎎/㎥을 초과한 32.3㎎/㎥임에도 기준의 30% 이내인 13.9㎎/㎥인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측정대행 전문업체를 통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혐의다. 또 해당 공장에서 A씨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되었을 때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 시멘트 제조량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자 이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기로 공모했다.

이에따라 측정기 설치 유예를 받은 소성시설을 측정한 먼지 농도가 2019년 9월 배출허용기준 15㎎/S㎥의 30%(4.5㎎/S㎥) 이상인 4.7㎎/S㎥으로 측정되었음에도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 청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대기 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허가적용기준 농도인 0.4ppm을 초과한 1.83ppm 배출되는 소성시설을 이용해 조업했다. 소성시설은 시멘트 원료를 1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져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측정기록 조작은 측정대행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모하면서 실행될 수 있었다. 대전 대덕구의 측정대행업체 D는 측정 및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기로 공모해 함께 기소됐으며,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법인대표자와 해당 법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장원지 판사는 "공장에 측정기기 부착의무를 이행하고 환경시설 투자를 실천해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노력한 점과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던 관행을 근절하고자 업무 과정을 개선한 부분 등 양형요소를 고려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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