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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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 발의 '봇물'

지역 맞춤형 다양한 발의 이어져

  • 승인 2024-10-10 08:15
  • 수정 2024-10-10 13:11
  • 신문게재 2024-10-11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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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각종 다양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발의를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제안했다. 또, 맹의석(사진) 의원은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건축물 해체 위험성이 낮은 5m 미만의 단층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박효진 의원은 교통 거점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설치해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미진 의원은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하며, 관내 전통사찰이 위치한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생태자연도 단서 조항을 신설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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