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하면 과태료 20만원… 소각 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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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하면 과태료 20만원… 소각 행위 주의 당부

9월부터 불법소각 화재 출동 13건

  • 승인 2024-10-10 11:31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불법 소각으로 출동한 화재 현장
사전 신고 없이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는 20만원으로 행위자에 부과된다.

가을철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 버려진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 10일 현재까지 금산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 출동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소각행위는 대부분 단독주택·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소방력을 낭비케 하는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서장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무분별한 소각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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