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SNS 게시 등 폭주 가담자까지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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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SNS 게시 등 폭주 가담자까지 수사한다"

  • 승인 2024-10-15 14:09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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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폭주족 직접 가담뿐 아니라 폭주 관련 SNS 공지를 올리거나 방조한 업체에 대해서도 엄벌할 계획을 밝혔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단속 외근, 암행순찰팀, 싸이카), 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과 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시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466명의 인력과 432대의 장비를 동원해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단속했다.

가시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현장 단속 외에도 유관기관 합동 소음측정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함으로 전반적인 폭주 분위기를 억제했다.

경찰청은 그 결과로 올해 삼일절(3월 1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5월 18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등 국경일에 충남도 일대에서 출몰한 폭주족의 위법행위 총 466건을 단속한 바 지난해보다 113건 4배 가량 많은 단속을 했다고 전했다. 이륜차 3대 압수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 중 SNS에 공지글을 올리고 3월 3일 폭주행위를 주도한 20대 남자 1명은 사이버 추적 수사를 통해 공동위험행위로 송치했고, 한글날 아산에서 난폭·공동위험행위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3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은 105건으로 난폭·공동위험 2건, 음주운전 38건, 무면허 12건, 자관법 45건, 자손법 8건이며, 통고처분 281건, 기타(과태료 등)는 80건이다.

또 도경찰청 직접 수사를 통해 폭주행위 가담 공지글을 SNS에 게시 주동자와 난폭·공동위험행위 가담자를 추적해 엄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폭주족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조변경이나 전조등·소음기·경음기 등의 불법 개조 및 부착 행위를 방조한 업체가 발각될 경우, 이들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배대희 청장은 "앞으로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대, 형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현행범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폭주족이 없는' 평온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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