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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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승인 2024-11-22 10:36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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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피부발진과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이며, 질병관리청은 50대 이상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천안시민 40~60대에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접종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의 나이 기준을 현행 65세 저소득층에서 60세 저소득층으로 낮추고,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상포진은 평생 1회 백신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지만, 접종비가 최고 30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라며 "조례가 개정돼 더 많은 시민이 보다 쉽게 예방접종을 받아 질병을 사전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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