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RE100 '개최' 태양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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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RE100 '개최' 태양광 활성화

2024년 제3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산업단지 태양광

  • 승인 2024-12-05 11:23
  • 신문게재 2024-12-06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최대 규모 지붕 태양광 7.4MW(군포복합물류)
경기도 최대 규모 지붕 태양광 7.4MW, 군포복합물류 전경.
경기도가 5일 산업단지 RE100 개최해 태양광 시설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RE100 추진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가 50개에서 99개로 약 2배 증가했다.

도는 이날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도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 가능 산단, 올해 2배로 증가



태양광 시설 투자를 위해 공모한 투자사들과 지난해 7월 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을 본격 추진한 이후 '경기도는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매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도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을 지원하고, 변경 주체인 시군을 적극 독려했다. 그 결과 현재 99개 산업단지까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도는 내년에는 도내 모든 산단에서 상업용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선도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신규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유도했다. 민간에서 조성 중인 산단은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에 호응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최초로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한 H-테크노밸리는 지난 9월 41개 기업이 입주 협약을 완료하는 등 순항 중이다. H-테크노밸리는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73만 6천㎡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로 2027년 입주 예정이다. 경기도와 화성시, 개발사인 한화솔루션과 화성도시공사 간 협력의 결과다.

도는 신규 산단 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을 수립한 산단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민간시장에 보다 명확한 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체결한 태양광 시설 투자 협약, H-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 사업으로 총 1천900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태양광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년간 산단 태양광 확대방안 논의한 추진단 정기회의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민·관 협력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도내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 협약 투자사와 공공기관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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