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혁신기술과 혁신제품, 그 차이를 분명히 하자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혁신기술과 혁신제품, 그 차이를 분명히 하자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교수

  • 승인 2024-12-08 13:02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023021001000803400028961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특히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이라는 용어가 기술 발전과 제품 개발의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혁신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혁신제품이라 불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 관점에서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혁신기술과 혁신제품 심사는 이런 점에서 다소 오해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필요가 있다.



혁신기술은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역할을 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반면, 혁신제품은 이러한 혁신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필요와 기대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편리함과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뜻한다. 이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될 때 진정한 혁신제품이라할 수 있다.



▲휴대성 사용자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 ▲편리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법을 갖춰야 한다 ▲신속성 사용이 빠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 가격 효율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대여야 한다 ▲문제 해결의 효과성 사용자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제품은 그 제품이 혁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혁신기술이 탑재되어 있더라도 휴대가 어렵거나 사용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혁신적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단순한 아이디어와 일반적인기술로 제작되었더라도 실용성과 간편함을 갖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혁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할 경우나 주택이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소비자는 방독 기능을 가진 방독면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마스크가 혁신기술을 포함하더라도 크기가 크고 무겁거나 착용이 복잡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제품에 불과할 것이다. 반대로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며, 위급 시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라면 소비자는 이를 혁신제품으로 인식할 것이다.

오늘날 혁신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혁신제품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 기준을 간과한 결과로, 기술 혁신만을 강조한 평가 방식이 문제이다.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하며,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혁신기술의 평가는 기술적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혁신제품은 소비자 편의성과 실용성,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술적 진보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 기술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혁신의 본질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 제공에 있다.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은 각각의 평가 기준에 따라구분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무조건 혁신제품으로 평가되는 현재의 잘못된 경향을 바로잡고,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2.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3.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4.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