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혁신기술과 혁신제품, 그 차이를 분명히 하자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혁신기술과 혁신제품, 그 차이를 분명히 하자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교수

  • 승인 2024-12-08 13:02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023021001000803400028961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특히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이라는 용어가 기술 발전과 제품 개발의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혁신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혁신제품이라 불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 관점에서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혁신기술과 혁신제품 심사는 이런 점에서 다소 오해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필요가 있다.

혁신기술은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역할을 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반면, 혁신제품은 이러한 혁신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필요와 기대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편리함과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뜻한다. 이는 소비자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될 때 진정한 혁신제품이라할 수 있다.

▲휴대성 사용자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 ▲편리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법을 갖춰야 한다 ▲신속성 사용이 빠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 가격 효율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대여야 한다 ▲문제 해결의 효과성 사용자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제품은 그 제품이 혁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혁신기술이 탑재되어 있더라도 휴대가 어렵거나 사용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혁신적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단순한 아이디어와 일반적인기술로 제작되었더라도 실용성과 간편함을 갖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혁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할 경우나 주택이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소비자는 방독 기능을 가진 방독면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마스크가 혁신기술을 포함하더라도 크기가 크고 무겁거나 착용이 복잡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제품에 불과할 것이다. 반대로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며, 위급 시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라면 소비자는 이를 혁신제품으로 인식할 것이다.

오늘날 혁신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혁신제품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 기준을 간과한 결과로, 기술 혁신만을 강조한 평가 방식이 문제이다.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하며,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혁신기술의 평가는 기술적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혁신제품은 소비자 편의성과 실용성,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술적 진보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 기술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혁신의 본질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 제공에 있다. 혁신기술과 혁신제품은 각각의 평가 기준에 따라구분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무조건 혁신제품으로 평가되는 현재의 잘못된 경향을 바로잡고,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