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한전, 비공개 업무협약서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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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한전, 비공개 업무협약서 공개 결정

강성삼 시의원, 이현재 시장 집행부 오만한 행정 강한 비판

  • 승인 2025-01-06 17:4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보도자료 첨부사진(강성삼 의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사이에 체결·작성된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해야 된다고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했다.

강성삼 의원(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부터 90일간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에서 집행부에 업무협약서(MOU)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는 영업비밀과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할 것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공익사업의 경우의 정보공개는 타 법인 등에 비해 소극적으로 판단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고 비공개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업지 내 이해관계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사항으로 구성돼 공개하더라도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비협조적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업무협약서는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하남시의 오만한 행정과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하남시는 주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밀실·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업무협약서 공개가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촉구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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